계산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1일 구직급여액(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과 나이·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바탕으로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과 공식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8시간). 총액 = 1일 급여 ×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제 직접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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