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예상 실업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 1일 구직급여액 | 66,048원 |
|---|---|
| 소정급여일수 | 210일 |
| 총 예상 수급액 | 13,870,080원 |
※ 1일 하한액(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8시간). 총액 = 1일 급여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기 알아두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1일 구직급여액(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과 나이·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바탕으로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구조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둡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계산식은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8시간 근로자는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2026년에는 상한이 68,100원으로 인상되어 하한보다 2,052원 높습니다. 실제 하한은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이 12만원인 만 45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4년간 가입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는 120,000 × 60% = 72,000원으로 계산되지만, 2026년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므로 실제로는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50세 미만)과 가입기간(3년 이상 5년 미만) 기준으로 180일이 됩니다. 따라서 총 예상 수급액은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늘어나므로, 오래 가입할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월급 300만원인데 하한액이 적용되는 이유
퇴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을 90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입니다. 구직급여는 그 60%인 6만원이 원칙이지만, 2026년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만6,048원이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4년이면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므로 총 예상 수급액은 6만6,048원 × 180일 = 1,188만8,640원입니다.
반대로 월급 500만원, 만 50세 이상, 가입 12년이면 1일 평균임금 약 16만6,667원의 60%가 10만원으로 상한액 6만8,100원을 넘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곱하면 1,838만7,000원입니다. 결국 2026년 기준으로는 월급이 아주 낮거나 높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하한과 상한 사이의 좁은 범위(일 6만6,048원~6만8,100원)에서 결정됩니다.
수급 자격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0일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이므로, 유급휴일을 포함해도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집니다. 또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며, 임금 체불·통근 곤란·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쉬다가 늦게 신청하면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 명령과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처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 제50조에서 정합니다. 고용24(옛 워크넷·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본인의 피보험 이력과 예상 구직급여를 조회할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후 확정됩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Q. 하한액은 왜 매년 바뀌나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하한액도 함께 상향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재취업 의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오래 가입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경영상 사유나 권고에 의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코드가 실제와 맞게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에도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공식 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www.moel.go.kr · 2025-08-05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moel.go.kr · 2025-12-16
- 찾기쉬운 생활법령: 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구직급여일액 80%
www.easylaw.go.kr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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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