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예상 실업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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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당시 나이
예상 총 실업급여
13,480,320원
1일 64,192원 × 210일
| 1일 구직급여액 | 64,192원 |
|---|---|
| 소정급여일수 | 210일 |
| 총 예상 수급액 | 13,480,320원 |
※ 1일 하한액(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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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과 계산 원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1일 구직급여액(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과 나이·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바탕으로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8시간). 총액 = 1일 급여 ×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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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