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요약
직장인의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는 요율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요율을 그대로 곱한다고 늘 고지액과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상한과 하한이 있고,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며, 건강보험은 매년 봄에 전년도 보수로 다시 정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대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요율표를 외우는 대신 실제 월급 두 가지를 놓고 항목별로 계산해 보면서,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은 모두 사이트의 4대보험 계산 함수로 다시 검산했습니다.올해 요율표: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2026년 9.5%로 오르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므로 2026년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를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재원 부분이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내고,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범위가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이 적용되어,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 금액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계산 사례: 평균적인 월급
월 보수 3,0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은 3,000,000원에 4.75%를 곱한 142,500원입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3,000,000원에 3.595%를 곱한 10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이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14,171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4,17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3,000,000원에 0.9%를 곱한 27,000원입니다. 네 가지를 더하면 근로자 부담 합계는 291,520원이고, 사업주도 같은 291,520원을 부담합니다. 월급의 약 9.7퍼센트가 근로자 몫 4대보험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이 숫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져야 실제 공제 총액이 됩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원 단위까지 맞출 수 있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기준으로 세금까지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쓰는 것이 편합니다.계산 사례: 고소득자와 국민연금 상한
월 보수 8,000,000원이면 국민연금은 8,000,000원이 아니라 상한 6,590,000원에 4.75%를 곱한 313,02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월급에 비례해 8,000,000원에 3.595%를 곱한 287,600원이고, 장기요양보험은 37,79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72,000원입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710,410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의 약 2.67배인데 보험료 합계는 약 2.44배로 덜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 상한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그대로여도 7월 급여부터 국민연금 공제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연봉이 오른 해에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7월에 다시 정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전 금액이 그대로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급여명세서와 숫자가 다를 때 확인할 순서
첫째, 비과세 항목을 뺐는지 확인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지급되는 금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빠지므로, 명세서의 총지급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해야 합니다.
둘째, 4월 급여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와 이미 낸 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이 있었던 해라면 4월에 정산 보험료가 추가로 빠지고,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셋째, 입사나 퇴사가 있었던 달인지 봅니다. 입사일이 그 달 첫날이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등 첫 달과 마지막 달 처리 방식이 공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달만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넷째,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지 않도록 나중에 조정됩니다.
흔한 오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 13.14%를 곱해 계산하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므로, 월급 대비로는 1퍼센트에도 못 미칩니다.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똑같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같지만, 사업주는 그 외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을 추가로 냅니다. 인건비 예산을 짤 때 근로자 몫의 두 배로만 잡으면 실제보다 적게 잡히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손해라는 생각도 절반만 맞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가입 기간 동안 쌓이는 연금액의 기초도 커지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이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관련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에 월 보수를 넣으면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의 대략적인 방향은 국민연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작성자와 검수
이 글은 계산이지 편집팀이 국민연금법 개정 부칙과 각 공단의 요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노무사나 세무사의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니며,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안내
AI는 문장을 다듬는 데 사용했습니다. 요율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했고, 금액은 사이트 계산 함수의 결과를 그대로 옮겨 자동 검산 대상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