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지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액을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하세요.

예상 추가납부액
294,000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 (소득세)3,240,000원
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2,540,000원
지방소득세 (10%)254,000원
총 결정세액2,794,000원
기납부세액2,500,000원
추가납부액294,000원

간단한 계산 공식

계산 공식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세액공제)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알아두기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간단히 추정합니다. 각종 공제를 늘릴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연말정산의 원리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어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1년간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특별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 정해집니다. 공제 항목을 많이 챙길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액이 커집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2,000만원

과세표준 2,000만원, 세액공제 100만원, 기납부세액 200만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산출세액 = 2,000만원 × 15% − 126만원 = 174만원이고, 세액공제 100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74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7만4천원을 더한 총 결정세액은 약 81만4천원입니다.

이미 낸 기납부세액 200만원과 비교하면, 200만원 − 81만4천원 = 약 118만6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환급액입니다.

환급을 늘리는 방법

환급액을 키우려면 결정세액을 줄이는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연 최대 900만원 납입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가르는 한 줄 공식

연말정산 결과는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하나로 정해집니다. 결정세액은 1년 치 소득에 대해 최종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 세금의 합계입니다.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떼어 갑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크다고 세금을 적게 낸 것이 아니라, 매달 많이 떼어 갔다가 돌려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 세액공제 합계 100만원, 이미 낸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250만원이라고 해 봅시다. 산출세액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여기서 세액공제 100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224만원, 지방소득세 22만4천원을 더하면 246만4천원입니다. 이미 250만원을 냈으므로 3만6천원을 환급받습니다.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많이 놓치는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쪽에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므로 한쪽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끝내지 못한 경우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를 추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료 확인 순서

매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안경 구입비, 일부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계산기는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합계를 직접 넣는 방식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칸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결정세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1년간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Q. 환급을 늘리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금저축·IRP,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챙기면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늘어납니다.

Q. 추가납부가 나왔어요.▾

공제가 적거나 중도 이직 등으로 원천징수가 적었던 경우입니다.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보통 다음 해 1월에 회사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고, 그 결과가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열립니다.

Q. 연봉이 같은데 동료는 환급받고 저는 추가납부예요.▾

환급 여부는 연봉이 아니라 챙긴 공제 항목에 좌우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IRP,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를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Q.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시 회사가 약식으로 정산해 줍니다. 이때 반영하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로 넣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은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 후 대개 6월 말 전후로 지급됩니다.

Q. 결정세액이 0원이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제가 산출세액보다 커서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더 많은 공제 자료를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으므로, 소득이 높은 가족이 공제를 받는 편이 가구 전체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와 함께 읽는 해설 가이드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