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6~45% 누진세율표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프리랜서·사업자 신고 예상 세액 확인에 유용합니다.
| 과세표준 | 30,000,000원 |
|---|---|
| 산출세액 (소득세) | 3,24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324,000원 |
| 합계 | 3,564,000원 |
| 실효세율 | 11.9% |
산출세액까지 계산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은 별도로 차감해야 합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알아두기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누진공제 방식으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10%)를 함께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 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실제 계산은 구간마다 세율을 따로 적용하는 대신,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최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간편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15%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126만원, 24% 구간은 576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사업자를 예로 들면 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에 해당합니다. 산출세액 = 3,000만원 × 15% − 126만원 = 450만원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32만4천원이 더해져 총 부담세액은 약 356만4천원이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라면 24% 구간이 적용되어 산출세액 = 8,000만원 × 24% − 576만원 = 1,344만원으로, 소득이 늘수록 적용 세율과 세액이 가파르게 커집니다.
절세 팁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낮출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갖춘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같은 소득공제 상품을 활용하면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구간을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보여주므로, 세액공제·감면은 별도로 차감해야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7,000만원일 때 누진공제로 빠르게 계산하기
과세표준 7,000만원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이라 한계세율 24%가 적용됩니다. 구간마다 쪼개 계산하는 대신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576만원'을 쓰면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7,000만원 × 24% = 1,680만원에서 576만원을 빼면 소득세 산출세액은 1,10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110만4천원을 더하면 총 1,214만4천원이 되고, 이 계산기에 70,000,000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때 실효세율은 약 17.3%입니다. 한계세율 24%가 소득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24%가 붙기 때문입니다.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실수령이 줄어든다'는 오해가 많지만, 누진세 구조에서는 구간이 바뀌어도 넘어선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늘어 세후 금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가장 흔한 실수는 매출이나 총수입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넣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다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장부를 쓰거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은 뒤의 금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잊는 것입니다. 3.3%로 떼인 세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산출세액이 크게 나와도 실제 추가 납부액은 훨씬 적거나 오히려 환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신고 일정과 확인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율표는 2023년 귀속분부터 하위 구간이 조정된 뒤 현재까지 같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세액공제·감면과 가산세는 개인마다 달라 반영하지 않으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의 모의계산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세청 — 국세청 누리집(종합소득세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누진공제액은 왜 빼나요?▾
구간별로 세율을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최고 세율을 곱한 뒤 그 차이를 한 번에 빼주는 방식입니다.
Q. 과세표준이 뭔가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금액입니다.
Q. 세액공제는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 계산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은 별도로 차감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업·기타·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기한 내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각종 공제·감면도 적용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연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도 각각 이뤄지므로 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기타소득(분리과세 미선택)·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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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