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중도상환 원금·수수료율·잔여기간을 입력해 슬라이딩 방식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중도상환 원금 | 100,000,000원 |
|---|---|
| 적용 잔존비율 | 66.7% |
| 남은 부과기간 | 24개월 |
| 예상 수수료 | 800,000원 |
※ 슬라이딩 방식(잔존기간 비례) 기준입니다. 실제 수수료율·부과기간은 대출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총일수). 3년 경과 후에는 보통 면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알아두기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보통 3년간 부과되며, 남은 기간에 비례해 감액(슬라이딩)됩니다.
이 계산기는 중도상환 금액과 수수료율, 대출 경과·잔여기간을 입력해 예상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한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미리 갚을 때 은행이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대출을 유지하려던 은행의 기대 이자수익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성격이며, 보통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36개월)간만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면제됩니다.
핵심은 슬라이딩(체감) 방식입니다. 처음 약정한 수수료율을 그대로 다 무는 것이 아니라, 부과기간 중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즉 대출을 오래 유지했을수록,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수수료가 작아집니다.
계산 예시: 5천만원 조기상환
대출 실행 후 1년(12개월)이 지난 시점에 5,000만원을 중도상환하고, 약정 수수료율이 1.2%, 부과기간이 36개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남은 부과기간은 36−12=24개월이므로 잔존비율은 24÷36=약 66.7%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5,000만원 × 1.2% × 66.7% = 약 40만원이 됩니다. 만약 3년이 모두 지난 뒤였다면 잔존비율이 0이 되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대출 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상환으로 아끼는 이자와 부담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실익이 있을 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환 시점이 부과기간 종료에 가깝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면제 후 상환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년 뒤 갚을 때와 2년 반 뒤 갚을 때
수수료율 1.2%, 수수료 부과 기간 3년(36개월)인 대출에서 1억원을 12개월 만에 갚으면 남은 기간 비율은 24/36이므로 수수료는 1억원 × 1.2% × 24/36 = 80만원입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수수료율이 0.6%로 낮고 30개월이 지난 뒤 5,000만원을 갚는다면 5,000만원 × 0.6% × 6/36 = 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0원이 됩니다.
중도상환이 이득인지 판단하려면 수수료와 아끼는 이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위 첫 사례에서 연 4% 대출 1억원을 갚으면 남은 기간 동안 매년 약 400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되므로, 수수료 80만원을 내더라도 몇 달이면 회수됩니다. 반대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금리가 낮다면 수수료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수수료는 대출 전체 잔액이 아니라 중도에 갚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또 많은 은행이 매년 원금의 10% 정도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면제 한도를 두고 있어, 한 번에 다 갚기보다 면제 한도를 활용해 나눠 갚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손실과 대출 실행에 실제 든 비용만 반영하도록 바뀌어, 상당수 은행의 수수료율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받은 대출 약정서의 수수료율과 신규 대출의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으니, 갈아타기 전에는 현재 대출과 새 대출의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처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출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율과 면제 한도는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별 수수료 비교는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관련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면제되나요?▾
대부분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일부 상환도 부과되나요?▾
네, 상환하는 원금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Q. 왜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나요?▾
대부분 슬라이딩(체감) 방식이라 부과기간 중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오래 유지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잔존비율이 작아져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Q. 조기상환하는 게 이득일까요?▾
조기상환으로 아끼는 이자와 부담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상환이 유리하지만, 부과기간 종료(보통 3년)가 얼마 안 남았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면제 후 상환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약정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은 상품마다 달라 대출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약정서나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한 뒤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Q. 대환대출(갈아타기)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나요?▾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갚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와 금리 인하 효과를 계산기로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Q. 이사나 매도로 어쩔 수 없이 갚는 경우도 내야 하나요?▾
약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유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일부 정책금융 상품은 특정 사유에 면제 규정이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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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