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지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해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간이세액)를 추정합니다. 실수령액 파악에 활용하세요.

월 원천징수 세액 (근사)
146,79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 환산 총급여36,000,000원
과세표준23,850,000원
월 소득세133,450원
월 지방소득세 (10%)13,340원
월 합계146,790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 알아두기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바탕으로 간이세액을 근사 추정합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원리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전까지 임시로 세금을 떼어 국가에 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연 환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월 세액을 근사 추정합니다. 실제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원 단위까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부양가족 1인

과세 급여가 월 300만원(연 3,6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본인 1인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약 1,06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약 2,535만원, 인적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은 약 2,385만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15% 구간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232만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연 결정세액은 약 160만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소득세는 약 13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매달 약 14만7천원 정도가 원천징수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매달 떼는 이 세금은 확정 금액이 아니라 임시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내역을 반영해 최종 정산하므로, 미리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매달 부담을 조절하는 것일 뿐 1년 총 세금은 동일합니다.

월급 500만원, 부양가족 3명일 때의 흐름

월급 500만원을 연으로 환산하면 총급여 6,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로 1,275만원이 빠져 근로소득금액은 4,725만원이 되고, 본인 포함 3명의 기본공제 4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275만원입니다. 15%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4,275만원 × 15% − 126만원 = 515만2,500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결정세액은 약 449만원이 되고, 이를 12로 나눠 10원 미만을 버리면 월 소득세 374,370원, 지방소득세 37,430원, 합계 411,800원이 이 계산기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간이세액표에는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성격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어 회사 원천징수액은 이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리를 보여주는 보수적 추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원천징수액이 내 생각과 다른 이유

가장 큰 원인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에서 빠지므로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낮아집니다. 계산기에는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월급을 넣어야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부양가족 수를 회사에 신고한 숫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에서 추가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총 세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기만 달라집니다.

공식 간이세액표 확인하기

정확한 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기능에서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지며 세법 개정이 있을 때 함께 바뀝니다. 계산기 결과는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크다면 비과세 항목과 가족 수 신고부터 점검하세요.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가족이 늘면 세금이 얼마나 주나요?▾

공제대상 가족이 1명 늘면 인적공제 150만원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그만큼 세금이 감소합니다.

Q. 간이세액이 정확한가요?▾

간이세액표는 근사치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Q. 80%·120% 선택이 뭔가요?▾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하는 옵션으로, 매달 덜 떼고 연말에 정산하거나 그 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떼는 세금이 달라졌어요.▾

부양가족 수 변동이나 간이세액표 개정, 비과세 항목 변경이 반영되면 매달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시 금액일 뿐이라 1년 총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Q. 매달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리 뗀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 등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Q. 비과세 수당이 많으면 원천징수도 줄어드나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과세 대상 급여에서 빠지므로, 같은 총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도 줄어듭니다.

Q. 원천징수 비율은 어떻게 바꾸나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에는 유지됩니다.

Q. 상여금이 나온 달에는 세금이 왜 많이 떼이나요?▾

상여가 있는 달은 그 달 급여가 커져 간이세액표상 높은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년 단위로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되므로 실제 연간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