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하거나,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견적서 작성에 바로 활용하세요.
| 공급가액 | 1,000,000원 |
|---|---|
| 부가세 (10%) | 100,000원 |
| 합계금액 | 1,100,000원 |
간단한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로 계산합니다.
합계금액에서 분리할 때는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알아두기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해 부가세와 합계를 구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구조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신고와 납부는 중간 사업자가 대신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공급가액의 10% 단일세율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소비자에게서 받은 매출세액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들일 때 낸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 국가에 납부합니다. 결국 각 사업자는 자신이 실제로 더한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
공급가액이 100만원인 거래를 예로 들면, 부가세는 100만원 × 10% = 10만원이고 세금계산서에 찍히는 합계금액은 11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 110만원에서 역산하려면 공급가액 = 110만원 ÷ 1.1 = 100만원, 부가세 = 110만원 − 100만원 = 10만원으로 구합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뽑아내고 싶다면 합계 ÷ 11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영수증에 포함된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간이과세·면세 주의사항
모든 사업자가 10%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추가로 곱하기 때문에 실효 부가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또 농·수·축산물, 도서, 의료·교육 용역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일반과세 10%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사업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거꾸로 뽑는 방법
거래처에서 "부가세 포함 33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330만원을 1.1로 나눈 300만원이고, 부가세는 그 차액인 30만원입니다. 많은 분이 330만원에 10%를 곱해 33만원을 부가세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급가액이 297만원으로 잡혀 세금계산서 금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합계금액 기준'을 선택하고 3,300,000을 넣으면 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세 300,000원으로 바로 나뉩니다.
금액이 1.1로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는 원 단위 처리가 필요합니다. 합계 50,000원짜리 영수증을 나누면 공급가액 45,455원, 부가세 4,545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배분해 두 금액의 합이 항상 원래 합계와 일치하도록 처리합니다. 실무에서 세금계산서를 쓸 때도 합계가 어긋나지 않게 이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가 자주 틀리는 부가세 포인트
첫째, 매출세액이 곧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없는 매입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증빙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둘째, 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셋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 공식과 다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세 품목(미가공 농산물, 의료·교육 용역 등)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계산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시기와 공식 확인 방법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1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누락된 증빙이 없는지 점검하면 좋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무엇인가요?▾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가 매출세액, 매입할 때 낸 부가세가 매입세액이며 그 차액을 납부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효 세율이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10%) 기준입니다.
Q. 면세 대상은 어떻게 하나요?▾
농·수·축산물, 도서, 의료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합계 ÷ 11 이 부가세입니다. 예: 11,000원의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Q. 부가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낸 매입세액조차 공제받지 못해 부담이 커집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분납·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까지 더해 네 번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Q.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므로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VAT 별도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을 포함해 110만원입니다. 'VAT 포함'이라면 적힌 금액을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입니다.
Q. 카드 매출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매출이므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 자료를 조회해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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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