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상호 전환 계산합니다.
| 보증금 | 200,000,000원 |
|---|---|
| 월세 | 866,667원 |
| 적용 전환율 | 5.2%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5.2%, 기준금리 가정치)입니다. 실제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반대로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알아두기
전월세 전환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그 반대로 계산할 때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전환율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월세를, 월세와 전환율을 입력하면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의미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또는 그 반대)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많은 월세로 환산되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현재 2%)을 더한 값으로 제한합니다.
예컨대 기준금리가 3.2%라면 법정 상한 전환율은 3.2% + 2% = 5.2%가 됩니다. 이 상한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보증금 1억원 전환
전세보증금 중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겠습니다. 전환율 5.2%를 적용하면 연 환산 임대료는 1억원 × 5.2% = 520만원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세는 약 43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 43만원을 보증금으로 되돌리려면 43만원 × 12 ÷ 5.2% = 약 9,900만원(≈1억원)으로 환산됩니다.
실무 팁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하므로,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 볼 때 전환율을 높게 잡으면 필요한 보증금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환율은 협의 사항이므로 계약 전 조건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가 적정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의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포인트' 중 낮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연 3.2%라면 상한은 5.2%이고,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1억원 × 5.2% ÷ 12 = 월 43만3,333원이 법정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라면 상한은 4.5%로 내려가 같은 1억원의 월세 상한은 37만5,000원입니다. 반대로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돌리는 경우 5.2%를 적용하면 50만원 × 12 ÷ 5.2% ≈ 1억1,538만4,615원입니다. 계산기의 전환율 칸에 그 시점의 '기준금리 + 2%'를 넣으면 법정 상한 기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에 대해 자주 생기는 오해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의 시장 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이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이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매달 발표합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갱신 계약은 보증금 인상률 5%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 후 총 부담이 5% 상한을 넘지 않는지도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환율보다 내 대출 금리가 낮으면 전세(보증금)가, 높으면 월세가 유리한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확인처
전환율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누리집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 실제 전환율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한국은행 — 한국은행 기준금리
- 한국부동산원 — 전월세 전환율 통계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2%)이 상한입니다.
Q.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불리한가요?▾
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많은 월세로 환산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릴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전환하려는 금액만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월세가 계산됩니다. 반대로 월세와 전환율을 넣으면 그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나옵니다.
Q.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려면?▾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즉 연 환산 임대료를 전환율로 나눈 값이 해당 보증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반대 방향 전환도 지원합니다.
Q. 신규 계약에도 법정 상한이 강제되나요?▾
전환율 상한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상가 임대차도 같은 전환율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별도의 산정률(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의 법정 상한 설명은 주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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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