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계산기
연간 납입액과 소득 구간을 입력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액과 절세 후 실부담을 계산합니다.
| 연간 납입액 | 6,000,000원 |
|---|---|
| 공제 대상 한도 | 9,000,000원 |
| 공제 대상 금액min(납입액, 한도) | 6,000,000원 |
| 적용 공제율 | 16.5% |
| 예상 환급액 | 990,000원 |
| 실부담액 | 5,010,000원 |
※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이며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세액공제 = min(납입액,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연금저축·IRP 계산기 알아두기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저축이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대표 절세 상품입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13.2% 또는 16.5%)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납입액을 입력해 세액공제 대상 한도(합산 900만원)와 예상 환급액, 실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대표 상품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효 공제율이라 체감 절세 효과가 큽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공제율이 높아 절세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제 한도 600만·900만원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해도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절세가 목적이라면 900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노후까지 묻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연 900만원 납입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연금저축·IRP에 합산 9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약 148만원(9,000,000×0.165)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습니다. 실질 부담액은 900만원에서 환급액을 뺀 약 752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환급액은 약 11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납입액·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합계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어 148만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 연금저축에만 600만원을 넣으면 79만2,000원입니다. 계산기에서 소득 구간과 IRP 포함 여부만 바꿔 보면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가 IRP 포함 1,2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까지라 세액공제는 118만8,000원이고, 초과한 300만원은 공제 없이 연금 재원으로만 쌓입니다. 다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가입하면 생기는 문제
연금저축과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공제율 13.2%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납입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50만원인데 1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넣어도 실제 환급은 50만원까지입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확인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근거합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중도 인출하면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환급액은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반영되어,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Q. 얼마를 넣어야 절세에 유리한가요?▾
절세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인 합산 900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900만원을 기준으로 여유자금 범위에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제율 13.2%와 16.5%는 어떻게 갈리나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공제율이 높아 같은 납입액이라도 환급액이 더 큽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우나요?▾
연금저축은 단독 한도가 600만원, IRP를 합하면 900만원까지입니다.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면 합산 900만원 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채우는 구성이 흔합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70%)가 있고 중도 인출이 더 엄격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자영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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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