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를 입력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예상 퇴직금
14,673,900원
재직일수 1,825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총 재직일수1,825일
최근 3개월 총일수92일
1일 평균임금97,826원
퇴직금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14,673,900원

※ 평균임금·재직일수 기준의 간이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상여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기 알아두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상 날짜 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간 상여금은 3/12(3개월분)만 산입하고,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도 3/12를 더합니다. 이렇게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월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통상임금과의 비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원, 3년 근속

월급 300만원을 받고 3년(1,095일)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은 약 900만원이고, 그 3개월의 총일수를 약 91일로 보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1 ≈ 98,901원이 됩니다.

이 값을 공식에 넣으면 퇴직금 = 98,901원 × 30일 × (1,095 ÷ 365) = 98,901 × 30 × 3 ≈ 8,901,000원이 됩니다. 대략 근속 1년당 한 달치 임금이 쌓인다고 이해하면 직관적으로 맞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의 계산 예시

2022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 퇴직하는 직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1년간 상여금 4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았다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더합니다. 그러면 900만원 + 100만원 + 15만원 = 1,015만원을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은 약 11만326원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1,673일이므로 퇴직금은 11만326원 × 30일 × 1,673/365 ≈ 1,517만581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만7,826원으로 내려가 퇴직금이 170만원 넘게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칸을 비워 두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1년을 채웠는지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없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휴직이나 결근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줄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가 되므로 이 계산 방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근거 법령과 확인처

퇴직금 지급 의무와 계산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와 비교해 보면 결과를 교차 확인할 수 있고,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연간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실효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Q.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산재 휴업·출산전후휴가 등 법으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1년을 넘긴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계산기와 함께 읽는 해설 가이드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