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요약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입니다. 하지만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붙고, 아래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낮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 구조를 계산할 때 쓰는 도구가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아래 구간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어야 할 만큼을 한 번에 빼 주는 금액입니다. 누진공제만 알면 구간을 하나하나 나눠 계산하지 않아도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이 글은 세율표와 누진공제를 정리하고, 실제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본 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기본세율과 누진공제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퍼센트(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퍼센트(누진공제 576만원)입니다.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35퍼센트(누진공제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퍼센트(누진공제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퍼센트(누진공제 2,594만원)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퍼센트(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는 45퍼센트(누진공제 6,594만원)입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퍼센트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 세율은 표의 세율에 1.1을 곱한 값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계산 사례: 두 가지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5퍼센트 구간이므로 3,000만원에 15퍼센트를 곱한 450만원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32만4천원을 더하면 356만4천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 확인해 보면, 1,400만원에 6퍼센트를 곱한 84만원과 나머지 1,600만원에 15퍼센트를 곱한 240만원을 더해 324만원으로 같습니다. 누진공제 126만원은 첫 1,400만원에 15퍼센트 대신 6퍼센트를 적용한 차이인 셈입니다.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면 24퍼센트 구간이라 7,000만원에 24퍼센트를 곱한 1,680만원에서 576만원을 빼 산출세액은 1,104만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214만4천원입니다.한계세율과 실효세율
위 사례에서 과세표준 7,000만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은 24퍼센트이지만, 산출세액 1,104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약 15.8퍼센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약 17.3퍼센트입니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1원 더 늘어날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전체 소득 대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입니다. 추가 근무나 부업 수입이 얼마나 남는지 판단할 때는 한계세율을, 전체 세 부담을 비교할 때는 실효세율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4,900만원인 사람이 부업으로 200만원을 더 벌면, 앞의 100만원에는 15퍼센트, 5,000만원을 넘는 100만원에는 24퍼센트가 붙어 늘어나는 세금은 39만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42만9천원입니다. 구간을 넘었다고 해서 기존 소득 전체의 세금이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과세표준은 소득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연봉이나 매출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보통 3,000만원 안팎이고, 실제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15퍼센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표를 보고 '연봉 5천이면 24퍼센트'라고 생각하면 세금을 크게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또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각종 특별세액공제를 빼야 실제 결정세액이 됩니다.신고 기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산이 끝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소득, 금융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이때 합산된 소득에 위의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과세표준을 넣으면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한계세율, 실효세율이 함께 나옵니다. 직장인의 매달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세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작성자와 검수
이 글은 계산이지 편집팀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니며, 개인별 공제와 감면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안내
AI는 문장 정리에 사용했습니다. 세율과 누진공제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사례 세액은 사이트 종합소득세 계산 함수 결과와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