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지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급여를 계산합니다.

출산 유형
출산전후휴가급여 총액
6,300,000원
급여기간 90일
급여기간90일
월 지급 기준액 (상한 적용)2,100,000원
총 지급액 (월 기준액 × 일수/30)6,300,000원

※ 월 상한액(2,100,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 월 상한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회사·정부 부담 구간이 달라집니다(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 회사 부담).

간단한 계산 공식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알아두기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며, 이 기간 통상임금 기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휴가 기간 급여를 추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와 상한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부담 주체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휴가로,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이 주어집니다. 이 중 출산 후에 단태아는 최소 45일, 다태아는 최소 60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정해져 있어, 출산 전에 휴가를 몰아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급여 부담 주체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분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한도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월 상한액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의 기준값은 월 210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250만원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단태아를 출산해 9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월 지급 기준액은 통상임금 250만원과 상한액 210만원 중 낮은 210만원이 적용됩니다. 총 지급액은 2,100,000원 × (90 ÷ 30) = 6,300,000원이 됩니다.

다태아를 출산해 120일을 쓰면 같은 기준액에 4개월분이 적용되어 2,100,000원 × 4 = 8,40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실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상한액에 걸린 차액을 회사가 보전해 총 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180만원, 300만원(다태아)으로 비교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이 계산기는 월 상한액 210만원을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 180만원이면 상한보다 낮으므로 180만원 × 90일 ÷ 30 = 540만원을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라면 상한 210만원에 걸려 630만원이 됩니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해 120일을 쉬는 경우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도 상한 210만원이 적용되어 210만원 × 120일 ÷ 30 = 840만원입니다. 상한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점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누가 얼마를 주는지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범위 안으로 받습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전후휴가 중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 의무이므로,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제76조에 근거합니다. 월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그해 상한액을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20일)와 육아휴직은 별도 제도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며칠 받나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며 산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Q. 회사와 정부가 나눠 주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Q. 상한액을 넘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지급분은 월 상한액까지만 나오며, 대규모 기업의 최초 60일분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부담합니다.

Q.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고용보험 지급분에는 월 상한액(이 계산기 기준값 210만원)이 적용됩니다.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Q.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나눠 쓸 수 있나요?▾

출산 전후로 사용하되 출산 후에 단태아는 최소 45일, 다태아는 최소 60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휴가를 몰아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Q. 출산휴가급여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시작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유산·사산도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신 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최대 90일) 유산·사산휴가가 인정되며,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 미적용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별도의 출산급여 지원 사업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