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해 50% 가산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연장수당 (통상시급 × 1.5) | 180,000원 |
|---|---|
| 야간가산수당 (통상시급 × 0.5) | 30,000원 |
| 휴일수당 (통상시급 × 1.5) | 144,000원 |
| 합계 | 354,000원 |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간수당은 가산분(0.5배)만 표시합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별도로 2배 가산됩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가산분). 휴일수당 = 통상시급 × 1.5 × 휴일시간(8시간 초과분은 2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알아두기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야간(22시~06시)과 휴일이 겹치면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시간당 통상임금과 각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유형별 가산수당과 합계를 계산합니다.
가산수당의 세 가지 유형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시간을 넘거나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이 시간대에는 기본 임금 외에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분으로 더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에 일한 경우로 1.5배가 적용되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가 됩니다. 이 가산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시간당 통상임금이 15,000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 10시간, 야간 5시간, 휴일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장수당은 15,000 × 1.5 × 10 = 225,000원, 야간 가산수당은 15,000 × 0.5 × 5 = 37,500원, 휴일수당은 15,000 × 1.5 × 8 = 180,000원입니다.
세 항목을 합치면 가산수당 총액은 442,500원이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에도 이어졌다면 그 시간에는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함께 붙어 통상시급의 2배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통상시급과 각 유형별 실제 근로시간을 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8시간을 한 번에 계산하기
시간당 통상임금 1만5,000원인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연장근로 10시간, 그중 4시간은 밤 10시 이후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 8시간을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만5,000원 × 1.5 × 10시간 = 22만5,000원, 야간 가산분은 이미 연장으로 1.5배를 받은 시간에 0.5배를 더 얹어 1만5,000원 × 0.5 × 4시간 = 3만원, 휴일근로수당은 1만5,000원 × 1.5 × 8시간 = 18만원입니다.
세 항목을 합치면 43만5,000원으로,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야간 시간이 연장근로와 겹치면 1.5배에 0.5배가 더해져 사실상 2배가 되는 구조라, 야간 칸에는 '전체 근로시간 중 밤 10시~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시간'을 따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가산수당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넘는 시간은 1.5배가 아니라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휴일근로를 1.5배로 일괄 계산하므로,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을 휴일 칸에, 초과 2시간은 별도로 2배를 적용해 더해야 합니다. 또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며, 지각한 만큼 늦게 퇴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1배)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근거와 확인처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주 12시간이 한도이며, 근로시간 기록이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도 가산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Q. 야간+연장이 겹치면?▾
각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00%가 될 수 있습니다.
Q.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Q.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시킬 수 있나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더해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연장은 법 위반이 됩니다.
Q.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급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정해둔 고정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점심시간처럼 쉬는 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쉬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 산정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대기하거나 업무 지시에 매여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보상휴가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가산수당 대신 그에 상응하는 휴가(1.5배 시간)를 줄 수 있습니다. 개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 가산을 받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에 대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50% 가산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기간제법 근거).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이 계산기와 함께 읽는 해설 가이드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