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해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구간형(1~3개월 100%·4~6개월 100%·7개월 이후 80%).
| 1~3개월 (100%, 상한 250만) | 7,500,000원 |
|---|---|
| 4~6개월 (100%, 상한 200만) | 6,000,000원 |
| 7개월 이후 (80%, 상한 160만) | 9,600,000원 |
| 총 수급액 | 23,100,000원 |
※ 지급률·상한·하한은 제도 개편(부모 6+6 특례 등)으로 자주 바뀝니다. 값은 운영자 기준이며 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단한 계산 공식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알아두기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값은 육아휴직 개월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지는 구간형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총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구간별 월 지급액과 총 수급액을 추정합니다. 제도 개편으로 값이 자주 바뀌므로 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의 구간형 지급 구조 (2026)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값은 육아휴직 개월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이며, 월 하한은 전 구간 공통 70만원입니다. 초기 몇 달의 상한이 높아 육아휴직 초반에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지급률·상한은 제도 개편으로 자주 바뀌므로 신청 시점 공식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1~3개월은 100%면 300만원이지만 상한 250만원이 적용되어 월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이 적용되어 월 200만원, 7~12개월은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어 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간별로 합치면 (250만×3) + (200만×3) + (160만×6) = 750만 + 600만 + 960만 = 총 2,31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각 구간에서 통상임금(또는 그 80%)이 그대로 적용되고, 80%가 하한 70만원에 못 미치면 70만원이 보장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으로 6개월 쉬는 경우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6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원)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두 상한보다 낮으므로 매달 200만원씩, 6개월 합계 1,200만원을 받습니다. 계산기에서 통상임금 2,000,000원과 6개월을 넣으면 월별 표로 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12개월을 쉬면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을 받습니다. 합계는 750만원 + 600만원 + 960만원 = 2,310만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 실제 소득 대체율은 낮아집니다.
육아휴직급여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달 하거나 몰아서 할 수 있지만,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 방식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함께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첫 6개월 동안 더 높은 상한을 적용하는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가 따로 있어 이 계산기 결과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 하한액 70만원이 있어 통상임금이 낮아도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률과 상·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며, 2026년 기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며,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안내·신청
- 고용노동부 —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률과 상한이 개월마다 다른가요?▾
2026년 기준 1~3개월·4~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200만),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입니다.
Q. 부모 모두 쓰면 더 받나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특례(6+6 등) 제도가 있어 지급률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Q. 누가 지급하나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고, 급여를 받으려면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급여는 전액을 한 번에 주나요?▾
매달 나눠 지급하며, 일부는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지급 방식은 제도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이 구간별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통상임금(또는 해당 구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하한 70만원에 못 미치면 70만원이 보장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해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2026 적용 스냅샷)
www.law.go.kr · 2024-12-2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7개월 이후 지급률(2026 적용 스냅샷)
law.go.kr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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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