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하한 적용)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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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육아휴직급여
1,500,000원
| 통상임금 × 80% | 2,400,000원 |
|---|---|
| 월 지급액 (상·하한 적용) | 1,500,000원 |
※ 월 상한액(1,500,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 지급률·상한·하한은 제도 개편(부모 특례 6+6 등)으로 자주 바뀝니다. 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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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과 계산 원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이며 상·하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월 지급액을 추정합니다. 제도 개편으로 지급률·상한이 자주 바뀌므로 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이 있나요?▾
월 지급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변경되므로 rates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모 모두 쓰면 더 받나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특례(6+6 등) 제도가 있어 지급률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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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