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지

주휴수당 계산기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확인하세요.

시행일 2026-01-01최종 검증 2026-07-16
주휴수당 (주급)
80,240원
주휴 발생 시간 8시간
근로분 주급401,200원
주휴수당80,240원
주급 합계 (근로분 + 주휴)481,440원

※ 주휴수당 = (min(주당시간, 40) ÷ 40) × 8 × 시급. 소정근로일 개근이 전제입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알아두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주 20시간 알바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기준값)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여기에 실제 근로분 주급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을 더하면 그 주에 받아야 할 총액은 247,680원이 됩니다. 만약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은 8 × 10,320 = 82,56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주 14시간과 주 20시간, 한 시간 차이가 만드는 결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시간 × 10,320원 = 4만1,280원입니다. 근로분 20만6,400원에 더해 한 주 급여는 24만7,680원이 됩니다. 반면 주 14시간만 일하면 주 15시간 요건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0원이고 한 주 급여는 근로분 14만4,480원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시급 11,0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8만8,000원이 붙어 주급 52만8,00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해서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므로, 계약은 14시간인데 실제로 자주 더 일했다면 실제 근무 패턴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6,880원이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처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비례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근거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지급이 의심스러우면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최저임금에 주휴가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의 실질 시급은 약 1.2배가 됩니다.

Q.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개근 요건을 못 채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대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환산 기준인 월 209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개근 요건만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무 요일이 매주 바뀌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하는 퇴직금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명시했다면 가능하지만, 합친 금액을 다시 시간으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분이 따로 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이 계산기와 함께 읽는 해설 가이드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