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지

자동차세 계산기

승용차 배기량(cc)과 차령을 입력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520,000원
자동차세 (경감 전)400,000원
차령 경감 (0%)− 0원
자동차세400,000원
지방교육세 (30%)120,000원
연세액 합계520,000원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세액입니다. 연납 신청 시 공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자동차세 계산기 알아두기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감액되며, 연초 연납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이 단가를 전체 배기량에 곱해 연세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차령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계산 예시: 2,000cc 승용차

배기량 2,000cc의 신차(차령 3년 미만)를 예로 들면, 1,600cc를 초과하므로 cc당 200원이 적용되어 자동차세 = 2,000 × 200원 = 4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12만원을 더하면 연간 총 52만원을 부담합니다.

같은 차가 차령 7년이 되면 25%(3년차부터 5년간 5%씩)가 경감되어 자동차세가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납 할인 활용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지만,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가 이를수록 공제율이 높아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연납 공제율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98cc 5년 된 차로 계산해 보기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1,598cc 차량이면 1,598 × 140원 = 22만3,720원이 경감 전 세액입니다. 차령이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므로 5년 된 차는 15%가 빠져 19만162원이 되고, 지방교육세 30%인 5만7,048원을 더해 연 24만7,210원입니다.

같은 계산을 1,998cc 신차에 적용하면 39만9,60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51만9,480원이 나옵니다. 1,600cc를 2cc만 넘어도 cc당 세율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뀌므로, 배기량 경계선에 걸친 차종은 세금 차이가 꽤 큽니다. 위 계산기에서 배기량과 차령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자동차세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초에 등록한 차와 연말에 등록한 차는 같은 연식이라도 경감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연 10만원 수준의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붙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 일수만큼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환급 또는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연납을 한 뒤 차를 처분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납부 시기와 연납 확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고지되며, 1월(또는 3·6·9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으므로, 신청 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공지에서 그해 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정액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은 연 10만원 수준입니다.

Q.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주나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Q.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연납 신청 시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연도별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Q.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매도하면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산됩니다.

Q. 경차도 자동차세가 있나요?▾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이 적용되어 세액이 가장 낮습니다. 배기량이 작을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Q. 영업용 차량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세율이 훨씬 낮게 정해져 있어 이 계산기 결과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Q.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고,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놓쳤다면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와 함께 읽는 해설 가이드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