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

지급액을 입력하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967,000원
원천징수 33,000원 차감
세전 지급액1,000,000원
소득세 (3%)− 30,000원
지방소득세 (0.3%)− 3,000원
원천징수 합계 (3.3%)33,000원
실수령액967,000원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합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 알아두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비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뗀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3.3% 원천징수의 의미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자가 대가를 받을 때는 지급자가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비율입니다. 4대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라는 점이 근로소득과 다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확정 세액이 아니라 선납한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 확정됩니다.

계산 예시: 100만원 지급

1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 3%인 3만원, 지방소득세 0.3%인 3천원이 원천징수되어 세금 합계는 3만3천원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100만원 − 3만3천원 = 96만7천원입니다.

지급액이 500만원이면 원천징수액은 16만5천원, 실수령액은 483만5천원이 됩니다. 지급액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3.3%)이 적용되므로 실수령액도 지급액의 96.7%로 일정합니다.

환급 가능성과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대부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거나 사업 관련 경비(장비·통신비·교통비 등)가 많으면 실제 세금이 미리 뗀 3.3%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비 증빙을 잘 모아두면 환급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계약금에서 실제 입금액 계산

프리랜서로 300만원짜리 작업을 했다면 지급하는 쪽은 소득세 3%인 9만원과 지방소득세 0.3%인 9,000원, 합계 9만9,000원을 떼고 290만1,000원을 입금합니다. 계산기에 3,000,000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9만9,000원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미리 낸 세금으로 기록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반대로 '세후 300만원을 받고 싶다'면 계약 금액을 300만원 ÷ 0.967 ≈ 310만2,378원 정도로 잡아야 합니다. 견적을 낼 때 세전·세후를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3.3%만큼 손해를 보거나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5월 신고 때 환급이 나오는 사람, 더 내는 사람

연간 수입이 크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경비율을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낮아 결정세액이 미리 낸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면 수입이 크거나 근로소득과 합산되면 누진세율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추가 납부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업무용 장비·소프트웨어·교통비 등 증빙을 모아 두면 경비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처

지급받은 내역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처가 신고를 늦게 하면 5월 초에 내역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근거합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확정됩니다.

Q. 3.3% 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합니다.

Q.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미리 뗀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3.3%는 세금일 뿐 4대보험료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내며,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사업에 쓴 통신비·교통비·장비 구입비 등은 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5월 신고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인적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사업장을 두고 계속 영업하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3.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4대보험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냅니다. 소득 신고 후 다음 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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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