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공제액을 입력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확인하세요.
| 상속재산가액 | 1,500,000,000원 |
|---|---|
| 공제 합계 | − 500,000,000원 |
| 과세표준 | 1,000,000,000원 |
| 산출세액 | 240,000,000원 |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선택)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재산 평가·가업상속·기타 공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상속세 계산기 알아두기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는 재산 종류와 평가 방법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의 개념과 세율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그 재산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러 사전 준비가 중요한 세목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비롯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15억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5억원 이하 구간(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 5억 × 20% − 1천만원 = 9천만원입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공제까지 받으면 공제액이 재산을 넘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절세와 주의사항
상속세는 사전 증여, 종신보험 활용,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대비할 수 있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미리 계획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종류별 평가 방법과 채무·장례비 공제 등이 복잡하므로,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
상속재산 15억원을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억원입니다. 10억원 이하 구간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5억원으로 줄고, 세액은 9,0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계산기에 넣으면 공제 합계 10억원, 과세표준 10억원, 산출세액 2억4,000만원이 나옵니다. 즉 배우자 공제 하나로 재산 5억원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더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액이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실제 세액은 계산기 결과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의 사람은 5년)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미리 증여해 두었다고 상속세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또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빼 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상속공제, 장례비용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만 반영하므로, 해당 공제가 있다면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집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고,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과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금액이 큰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국세청 — 상속세 개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일괄공제가 뭔가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5억원을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상속세를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상당액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나, 현금 대신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담보 조건이 있으므로 신고 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장기적으로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충분히 일찍 계획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안 내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