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해 과세표준과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구간별 세율을 반영합니다.
| 공시가격 | 300,000,000원 |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80,000,000원 |
| 과세표준 | 180,000,000원 |
| 재산세 본세 | 270,000원 |
표준세율 기준 본세 추정입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특례세율,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는 별도입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재산세 계산기 알아두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 본세를 추정합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은 별도입니다.
재산세 과세 구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가 표준세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만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더해져 납부 총액은 본세보다 커집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을 예로 들면 과세표준 = 5억 × 60% = 3억원입니다. 3억원 이하 구간(세율 0.25%, 누진공제 18만원)을 적용하면 재산세 본세 = 3억 × 0.25% − 18만원 = 75만원 − 18만원 = 57만원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지면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상위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게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6월 1일 직전에 팔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공시가격 3억원과 6억원 비교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 1억8,000만원이 됩니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0.25%, 누진공제 18만원을 적용하면 재산세 본세는 27만원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이면 과세표준 3억6,000만원, 3억원 초과 구간 0.4%에서 63만원을 빼 81만원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두 배인데 세금은 세 배 가까이 되는 것이 누진세율의 효과입니다.
이 금액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해져 실제 고지서 금액이 됩니다. 계산기 결과는 본세 기준이므로, 고지서와 비교할 때는 이 부가 세목을 함께 더해 보세요.
1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차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에게는 60%보다 낮은 특례 비율이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기준(60%, 표준세율)으로 계산하므로 1주택자는 실제 고지액이 계산 결과보다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또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제가 있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도 세금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내려도 상한 때문에 눌려 있던 세액이 있다면 바로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되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고지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 위택스 — 재산세 조회·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분이 부과되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매도·매수 시점을 정하면 세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 대비 과세표준 비율로, 주택은 60%(1주택 특례 43~45%)가 적용됩니다.
Q. 언제 납부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Q. 6월 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날의 소유자인 매수자가 부담하고, 6월 2일 이후에 넘겼다면 매도자가 냅니다.
Q.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큰 이유는?▾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만 계산하지만,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세목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 총액이 본세보다 커집니다.
Q. 재산세도 분할납부가 되나요?▾
재산세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원래 7월·9월로 나뉘어 부과되며, 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Q. 재산세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카드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고지서 기한을 확인하세요.
Q.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물건별로 계산한 세액을 지분대로 나누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총액은 같습니다. 인별로 합산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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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