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 계산기
지급액과 소득 유형(사업 3.3%, 기타소득 등)을 선택해 원천징수 세액과 실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지급액 | 1,000,000원 |
|---|---|
| 소득세 | − 30,000원 |
| 지방소득세 | − 3,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33,000원 |
| 실지급액 | 967,000원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소득 종류별로 다릅니다(강연료·원고료 등 60% 기준). 계속·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3.3%)으로 구분합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원천징수 세액 계산기 알아두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3.3%),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 후 22%) 등 유형별 원천징수 세액과 실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제도와 소득 유형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국가의 세수 확보와 납세 편의를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떼는 비율이 다릅니다.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3%,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한 뒤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하고, 남은 4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은 8.8%가 됩니다.
계산 예시: 기타소득 100만원
강연료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필요경비 60만원을 뺀 40만원이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20%인 8만원과 지방소득세 8천원을 더한 8만8천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지급액은 91만2천원입니다. 지급액의 8.8%가 세금인 셈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면 원천징수액은 3만3천원으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어떤 유형으로 구분하느냐가 세 부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두 소득의 세율이 다르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강의·집필·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사업소득(3.3%)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 구분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1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3% 소득세 3만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 합계 3만3,000원을 떼어 96만7,000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100만원이 일시적인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60%를 인정해 과세 대상이 40만원으로 줄고, 여기에 20%를 곱한 8만원과 지방소득세 8,000원, 합계 8만8,000원을 떼어 91만2,000원을 지급합니다.
결국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이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8.8%입니다. 계산기에서 소득 유형만 바꿔 보면 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끝낼지,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자주 하는 실수
반복적·계속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용역을 받으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구분을 잘못하면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져 나중에 수정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또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데, 강연료라면 지급액 12만5,000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확인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소득 구분이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사례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국세청 홈택스 — 원천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를 끝낼 수 있습니다.
Q. 기타소득 세율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2%(소득세 20% + 지방세 2%)를 적용해 실효세율 8.8%가 됩니다.
Q.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3.3%),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Q.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내나요?▾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은 왜 챙겨야 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미리 낸 세금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 환급받거나 정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득 유형과 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실효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소득의 성격이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실질과 다르게 유형을 정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 성격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Q.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는 모든 기타소득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 법에서 정한 항목에만 60%가 적용되고, 상금·사례금처럼 실제 경비만 인정되는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했는데 받는 사람이 또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추가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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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