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요약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대충 짐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퇴직 직전 석 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을 일해도 언제 그만두느냐, 그 석 달에 무엇이 지급됐느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않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수백만 원씩 움직입니다.
퇴직금이 적게 나왔다고 느낄 때 원인을 따라가 보면 계산 공식보다는 평균임금에 들어갈 돈이 빠졌거나, 계속근로 기간을 하루 차이로 못 채운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변경된 내용: 공식은 그대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으로 옮기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는 형태입니다.공식 자체는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마다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무엇이 임금인가”와 “어떤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가”입니다.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주는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퇴직 직전에 휴직이 끼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시행일과 적용 기준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지급 방식과 금액이 이 글의 퇴직금제도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부담금과 운용 결과가 곧 퇴직급여라서 평균임금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시행령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육아휴직 기간,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 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함께 빼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계산 사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었을 때
입사일이 2022년 10월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30일인 직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2026년 10월 1일이고, 퇴직 전 3개월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이 기간 월급은 매달 3,000,000원으로 합계 9,000,000원입니다. 여기에 한 해 상여금 6,000,000원의 3/12인 1,500,000원과 전년도 연차수당 600,000원의 3/12인 150,000원을 더하면 임금 총액은 10,650,000원입니다. 이를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15,761원입니다. 재직일수는 1,461일이므로 퇴직금은 115,761원 × 30일 × 1,461 ÷ 365로 계산해 13,900,835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월급 9,000,000원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 퇴직금은 11,747,160원으로 떨어집니다. 입력 두 칸을 비워 둔 것만으로 2,153,675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회사 담당자가 일부러 뺐다기보다, 상여금을 “복지 차원의 격려금”으로 분류해 둔 탓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니,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사례: 하루 차이로 갈리는 계속근로 일 년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나가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 되어 재직일수가 365일로 1년을 채웁니다. 같은 급여라면 퇴직금은 2,934,780원입니다. 반대로 입사일이 하루 늦은 2025년 10월 2일이었다면 재직일수가 364일이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결과는 0원입니다.그래서 일 년 근무를 앞두고 퇴사를 고민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입사 기념일 전날로 잡아야 하는지 달력으로 꼭 세어 보세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다음 날”이라는 점을 헷갈리면 이런 하루 차이가 생깁니다.
퇴사 날짜를 고를 때 따져 볼 것
평균임금은 “석 달 동안 받은 돈 ÷ 석 달의 달력 일수”라서, 분모인 일수가 몇 일이냐에 따라 같은 월급도 하루치가 달라집니다. 서른한 날짜리 달이 두 번 끼면 분모가 커지고, 이월이 끼면 분모가 작아집니다. 월급이 매달 같은 사람에게는 작은 차이지만, 근속이 길수록 곱해지는 값이 커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3월 1일 입사자가 2월 28일까지 일하고 2026년 3월 1일에 퇴직하면 산정 기간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90일이라, 월 3,000,000원씩 받은 9,000,000원을 90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입니다. 재직일수 1,461일을 적용한 퇴직금은 12,008,219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한 달 먼저 1월 31일까지 일하고 2026년 2월 1일에 퇴직하면 산정 기간이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92일이어서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 재직일수 1,433일을 적용한 퇴직금은 11,522,027원입니다.두 결과의 차이에는 근무를 한 달 더 한 몫과 분모 일수가 줄어든 몫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분모 일수만으로 하루치 평균임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점은 기억할 만합니다. 퇴사 시점을 어느 정도 고를 수 있다면 석 달 안에 상여금 지급월이 들어가는지, 연장근로가 많았던 달이 포함되는지, 짧은 달이 끼는지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세요. 물론 한 달 더 일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면 몇십만 원 차이를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의 재료로만 쓰면 됩니다.
흔한 오해와 실수
첫째,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병가를 쓰면 평균임금이 무조건 낮아진다고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이나 육아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사이 받은 돈을 함께 빼고 계산하므로,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폭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승인 없이 결근한 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반대로 퇴직 직전에 일부러 연장근로를 몰아서 평균임금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면 반영되지만, 통상적인 근로 패턴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분쟁 때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셋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중간정산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넷째, 일 년이 안 된 계약직은 무조건 퇴직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공백 없이 이어 일했다면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는데 그대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기본급과 고정 수당으로 계산한 하루치가 더 크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기 전과 받은 뒤에 확인할 것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체불로 다툴 수 있으니, 연장에 동의할 때는 언제까지 줄지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받은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회사가 쓴 산정 내역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산정 기간의 시작일과 끝일, 그 기간의 일수, 임금 총액에 넣은 항목,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몇 분의 몇으로 넣었는지만 받아 보면 대부분의 차이는 어디서 생겼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실무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은 공식보다 임금 총액에 넣을 항목을 서로 다르게 본 데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산기 결과를 캡처해 두고 회사 내역과 한 줄씩 맞춰 보는 방식이 감정 소모도 적고 빠릅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퇴직소득세는 이 글의 금액에서 따로 빠집니다.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돼 세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수령액은 세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 임원, 초단시간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는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이나 노무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석 달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위 사례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퇴사 날짜 후보 두세 개를 번갈아 넣어 보면 어느 날이 유리한지 바로 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따로 받을 금액도 챙기세요.
변경 이력
처음 공개하면서 평균임금 정의, 제외 기간, 적용 제외 대상을 조문 원문과 맞춰 보았고, 사례 네 건의 금액은 사이트 퇴직금 함수로 재계산해 자동 테스트에 묶었습니다.
작성자와 검수자
퇴직금 조문과 사이트 계산 함수를 대조해 계산이지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니며, 임금 항목의 성격 판단처럼 개별 사정이 걸린 문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AI 활용 안내
글의 흐름과 문장 정리에 AI를 활용했습니다. 조문 내용은 원문을 직접 확인했고, 금액은 사이트 계산 함수의 결과만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