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시급)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1일 통상임금 (시급 × 8시간) | 120,000원 |
|---|---|
| 미사용 연차 일수 | 5일 |
| 연차수당 합계 | 600,000원 |
※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통상임금 산입 항목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수당 계산기 알아두기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간당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연차 발생과 미사용 수당의 원리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 휴식입니다.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이후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이렇게 생긴 연차를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그 미사용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하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이며, 하루치는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미사용 10일
시간당 통상임금이 15,000원인 근로자가 연차 10일을 쓰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15,000원 × 8시간 = 12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미사용 일수 10일을 곱하면 연차수당은 120,000 × 10 = 1,200,00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미사용 일수가 많을수록 수당이 커집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정확히 모른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먼저 구한 뒤 이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연차 8일을 남겼다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 1만4,354원,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을 곱한 11만4,832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8일이면 연차수당은 11만4,832원 × 8일 = 91만8,656원입니다. 계산기에 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과 미사용 일수 8을 넣으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빠지고,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직무수당·자격수당 등은 들어갑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로 시간급을 먼저 구한 뒤 이 계산기로 넘어오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연차수당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근로자가 끝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절차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기며,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금액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3/12만큼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처
연차 발생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촉진은 제61조에 근거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미지급 연차수당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네, 1일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에 미사용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통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직후나 다음 해 첫 급여, 또는 퇴사 시 정산해 지급합니다. 회사 규정과 임금 지급일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쓰지 못한 연차는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소멸하고 그 대신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정산 때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보통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직후 첫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다음 해 1월 급여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연차수당에도 4대보험과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급되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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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