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요약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하루 단위로 주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60퍼센트”가 아니라 상한액이나 하한액을 받습니다.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모두 같은 상한에 걸리고, 최저임금 근처라면 하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핵심은 곱셈보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총액은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하루 금액을 받아도 총액은 사람마다 두 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 올해 상한과 하한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올해 최저시급 10,320원에 80퍼센트와 하루 8시간을 곱하면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상한과 하한 사이가 매우 좁다는 것이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하한이 상한 쪽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상한액 인상이 늦어지면 두 금액이 거의 붙어 버립니다. 이 틈에 해당하는 사람만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시행일과 적용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그해 적용 금액이 정해집니다. 즉 올해 초에 퇴사했더라도 이직일이 올해라면 올해 기준이 쓰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와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별표에 따르고,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정리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식 출처 표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구하고, 최저기초일액으로 기초일액을 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합니다.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이어서 구직급여일액은 그 60퍼센트인 68,1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일수까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이면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구간이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입니다.계산 사례: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35세 직원이 퇴사 전 3개월 동안 월 2,500,000원씩 7,500,000원을 받았고 그 기간 달력 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7,500,000원을 92로 나눈 약 81,522원입니다. 여기에 60퍼센트를 곱하면 약 48,913원인데,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이면 50세 미만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총 수급액은 66,048원에 180일을 곱한 11,888,640원입니다.이 사람에게는 월급이 조금 오르거나 내려도 수급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한 구간에 있는 한, 결과를 움직이는 변수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나이뿐입니다.
계산 사례: 상한에 걸리는 경우
52세 직원이 퇴사 전 3개월 동안 월 5,000,000원씩 15,000,000원을 받았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평균임금은 약 163,043원이고, 60퍼센트는 약 97,826원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므로 하루 68,100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2년이고 50세 이상이라 소정급여일수는 270일, 총 수급액은 18,387,000원입니다.월급이 두 배인데 하루 수급액 차이는 몇천 원에 그칩니다. 소득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실업급여만으로 생활비를 메우기 어렵다는 뜻이라, 퇴사 전에 몇 달치 생활비를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계산 사례: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액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빠지는 사람이 하루 몇 시간만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하한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내려가므로, 앞의 두 사례와 계산 흐름이 달라집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하던 직원이 퇴사 전 3개월 동안 3,500,000원을 받았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38,043원, 그 60퍼센트는 약 22,826원입니다. 이 사람의 하한은 10,320원에 4시간과 80퍼센트를 곱한 33,024원이라 하루 33,024원을 받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곱해 총 3,962,880원이 됩니다.같은 하한 구간이라도 전일제 근로자와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기에 월급만 넣고 결과를 믿기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 시점을 정할 때 보는 경계선
하루 금액이 상한이나 하한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 총액을 바꾸는 가장 큰 변수는 가입기간 구간입니다. 구간 경계 바로 앞에서 퇴사하면 몇 주 차이로 한 달치 급여가 갈릴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하한 수급자가 가입기간 2년 11개월에 퇴사하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지만, 한 달을 더 채워 3년이 되면 180일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30일에 66,048원을 곱하면 1,981,440원 차이입니다.물론 버티기 힘든 직장에서 한 달을 더 다니는 비용은 돈으로만 셀 수 없습니다. 다만 경계가 가까운지 모른 채 퇴사일을 정했다가 나중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로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회사를 거쳤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이 합산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순서
퇴사하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처리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온라인 고용서비스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흐름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히면 수급 자격 판단이 틀어질 수 있으니, 퇴사 전에 회사가 어떤 사유 코드로 처리할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들어옵니다. 첫 지급은 대기기간이 지나고 첫 실업 인정을 받은 뒤라서, 퇴사 직후 곧바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점도 생활비 계획에 넣어 두세요.
흔한 오해와 실수
첫째, 자진 퇴사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사업장 이전, 질병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니, 해당한다면 증빙을 퇴사 전에 준비해 두세요.
둘째, 피보험 단위기간을 재직 기간과 같다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방식이라 무급 휴일이 많았던 사람은 달력상 기간보다 짧게 잡힐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에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채운다고 생각된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하한액은 누구에게나 66,048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 정하므로, 하루 4시간 일한 사람은 10,320원에 4시간과 80퍼센트를 곱한 33,024원이 하한이 됩니다.넷째, 수급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퇴사 후 한참 쉬다가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기간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이사 계획이 있다면 먼저 신청하고 일정을 짜는 순서가 맞습니다.
다섯째, 재취업 활동을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활동의 범위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예외 및 주의사항
이 글의 평균임금은 석 달 임금 총액을 달력 일수로 나눈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쓰고, 이직 전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거나 예술인·노무제공자처럼 기준보수를 쓰는 경우에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반환과 추가 징수가 따르므로 근로 사실이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에 평균임금이나 월급, 나이 구간,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한과 상한 중 어느 쪽에 걸리는지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퇴사 시점을 고민 중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로 받을 돈 전체를 먼저 그려 보세요.
변경 이력
처음 공개할 때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 표를 공식 안내와 대조했고, 하한과 상한 사례의 총액은 사이트 구직급여 함수로 재계산해 자동 테스트에 넣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상한액이 바뀌면 두 사례를 먼저 고칩니다.
작성자와 검수자
구직급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이지 편집팀이 작성한 글입니다. 고용센터나 노무 전문가의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니며, 수급 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이 기준입니다.
AI 활용 안내
AI는 문장 구성과 표현을 다듬는 데만 썼습니다. 제도 수치는 공식 안내 원문에서, 계산 결과는 사이트 함수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