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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기 · guide

부가세 계산법,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나누고 납부세액까지 구하기

부가가치세 10%를 공급가액 기준과 합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1.1로 나누는 이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납부 구조, 간이과세자 계산과 신고 기한을 실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2026-01-01최종 검증 2026-10-14

결론 요약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퍼센트를 곱한 세금입니다.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10퍼센트를 더하면 되고,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만 알고 있다면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매입 증빙을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 납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양방향 계산법을 먼저 정리하고, 납부세액 계산 사례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신고 일정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공급가액 기준과 합계금액 기준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합계금액이 3,30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3,300,000원을 1.1로 나눈 3,000,000원이고, 부가세는 차액인 300,000원입니다. 3,300,000원에 10퍼센트를 곱한 330,000원을 부가세로 잡으면 공급가액이 2,970,000원으로 틀어져 세금계산서 금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합계금액이 50,000원처럼 1.1로 딱 나누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 45,455원, 부가세 4,545원처럼 원 단위를 정리합니다. 이때 두 금액의 합이 원래 합계와 같도록 맞추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납부세액 계산 사례

한 분기 동안 공급가액 5,000만원어치를 팔아 매출세액 500만원을 받았고, 사업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공급가액 3,000만원어치 사면서 매입세액 300만원을 냈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200만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매입 중 500만원어치가 거래처 접대 비용이었다면 그 매입세액 50만원은 공제되지 않아 납부세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접대비, 사업과 무관한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면 홈택스에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대략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 사이로 정해져 있어, 실제 세 부담은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일부 전문직 업종처럼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일부만 공제받으며,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나눠 각각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중간의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흔한 실수

첫째,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빼먹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도 모두 과세 매출이므로 홈택스의 카드 매출 자료와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둘째, 면세 품목에도 부가세를 붙이는 것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의료·교육 용역, 도서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합계를 1.1로 나누면 안 됩니다.

셋째, 받은 부가세를 내 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은 신고 때 내야 할 돈이므로 별도로 떼어 두지 않으면 신고 기간에 자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관련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에서 공급가액 기준과 합계금액 기준을 바꿔 가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작성자와 검수

이 글은 계산이지 편집팀이 부가가치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니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안내

AI는 문장 정리에 사용했습니다. 세율과 신고 일정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공급가액 계산 사례는 사이트 부가세 계산 함수 결과와 같습니다.

변경 이력

  1. 공급가액·합계금액 양방향 계산과 납부세액 사례를 담아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