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금액과 거래유형(매매/임대차)을 입력해 상한 요율 기준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합니다.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
| 적용 상한요율 | 0.4% |
| 중개보수 | 2,000,000원 |
| 합계 | 2,000,000원 |
※ 상한 요율 기준 계산값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지자체 조례와 협의로 상한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임대차는 보증금+월세×100(5천만원 미만 시 ×70)으로 환산합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일부 구간은 한도액 적용). 임대차는 보증금 + 월세×100(또는 ×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알아두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금액과 유형을 입력해 상한 기준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실제 요율은 지자체 조례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결정됩니다. 요율은 매매와 임대차가 다르고, 낮은 구간에는 금액 한도(cap)가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 표시되는 금액은 조례상 상한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더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다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매매 요율과 계산 예시
주택 매매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원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초과 0.7%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2억~9억 구간의 0.4%가 적용되어 중개보수 상한은 5억 × 0.4% = 200만원입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여기에 부가세 10%(20만원)가 더해져 22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요율 참고
임대차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등으로 매매보다 낮습니다. 요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5억원, 전세 3억원,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
주택 매매가 5억원이면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220만원입니다. 매매가 10억원은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 0.5%로 500만원입니다. 9억원을 경계로 요율이 바뀌므로 가격이 경계 근처라면 계산기로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 보증금 3억원은 임대차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 0.3%로 90만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하는데,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1,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이 되어 0.4%를 적용한 24만원이 상한입니다(한도 30만원 이내).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중개보수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므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합의해 두지 않으면 잔금 때 상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중개 의뢰 단계에서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간이과세자라면 10%보다 낮은 금액이 붙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일정 시설을 갖춘 주거용이면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계약이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해제되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로 정해져 2021년 10월부터 현재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시·도청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지역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국토교통부 —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보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며,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Q.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복비는 꼭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표시 금액은 조례상 상한이며 그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요율을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내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자신을 중개한 중개인에게 따로 지급합니다. 즉 한 건의 거래에서 양쪽이 각자 부담합니다.
Q. 9억원 초과 주택은 요율이 더 높나요?▾
네. 매매는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초과 0.7%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높아져 고가 주택일수록 복비 부담이 커집니다.
Q.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나요?▾
특약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만 낸 단계에서 전액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Q.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때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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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