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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계산기 · guide

연차수당 계산법,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 확인할 것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구하는 방법, 월급제 시급 환산, 사용촉진 제도로 수당이 사라지는 경우를 실제 금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2026-08-20최종 검증 2026-09-27

결론 요약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계산 자체는 “하루치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간단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남은 연차가 수당 없이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그 절차가 없었다면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따질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게 연차가 몇 일 생겼는지, 그중 몇 일을 썼는지 확인하고, 회사로부터 사용촉진 서면을 받았는지 떠올려 본 다음, 마지막으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금액 계산은 이 확인이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받을 수 없는 돈을 계산하느라 시간을 쓰게 됩니다.

변경된 내용: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넓어졌다

연차 일수를 정할 때 출근율을 따지는데, 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변화는 연차 일수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쓴 해에 출근율이 모자라 연차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라, 해당 제도를 쓴 사람은 회사가 연차를 제대로 부여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시행일과 적용 기준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아주 작은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연차 시간이 정해집니다.

공식 출처 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더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그래도 쓰지 않아 소멸한 휴가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이 됩니다. 1년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5년 차에는 17일, 21년 차부터는 한도인 25일이 됩니다. 공식으로 쓰면 계속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일 때 연차 일수는 15일에 계속근로 연수에서 1을 빼고 2로 나눈 몫을 더한 값이고,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3년이면 15일에 1일을 더한 16일입니다.

계산 사례: 연차수당 금액

시간당 통상임금이 12,000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96,000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7일이면 연차수당은 672,00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고 월 환산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574,165원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가 15일을 모두 쓰지 못했다면 1일 통상임금 82,560원에 15일을 곱해 연차수당은 1,238,400원입니다. 마지막 사례처럼 연차 15일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쉬지 못한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것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을 촉진할 이유가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쉬는 것과 돈으로 받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 따져 볼 문제입니다.

입사 초기 두 해의 연차 흐름

신입 직원은 첫해에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을 받고, 1년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둘째 해에 쓸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입사 후 두 해 동안 발생하는 연차가 합계 26일까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첫해에 매달 생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이 휴가에 대해서도 회사가 따로 정해진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첫해에는 연차를 모아 두기보다 생기는 대로 조금씩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해 휴가와 둘째 해 휴가의 소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달력에 각각의 기한을 따로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쉬는 것과 돈으로 받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

연차수당은 쉬지 못한 날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라 금액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사용촉진 제도가 있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쓰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수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연차가 수당 없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이므로, 회사가 촉진 서면을 보냈다면 가능한 한 쓰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가 없는 회사라면 남은 연차는 해가 바뀌는 시점이나 퇴사 때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이 경우에도 건강과 휴식의 가치를 돈과 바꾸는 선택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저희는 연차의 절반 이상은 실제로 쉬는 데 쓰고, 나머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몰아서 쓰기 어려운 직무라면 반차를 활용해 조금씩 소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통상임금 찾기

연차수당 계산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은 “하루치 통상임금이 얼마냐”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했다면 고정 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 중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것을 표시해 두고, 그 합계를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다시 구해 보세요. 수당 이름보다 지급 방식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계산기에 이 시급을 넣으면 회사 금액과의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흔한 오해와 실수

첫째, 1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딱 1년을 채우고 나가면 15일이 추가로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 퇴직하는 경우 첫해 매달 생긴 휴가만 인정하고, 1년 근로에 대한 15일은 그다음 해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퇴사 시점이 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둘째, 사용촉진 서면을 받았는데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시점과 방식대로 서면 촉구와 통보가 이뤄졌다면 남은 휴가는 보상 없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놓고 실제로는 출근하게 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그날의 업무 지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무조건 날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퇴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해 남은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그 기간도 재직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 정산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퇴직 전 해에 받은 연차수당은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을 조금 올립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감시·단속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규정의 적용 여부나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사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퇴사 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출근 기록과 휴가 사용 내역, 사용촉진 서면을 모아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관련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에 시간당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 일수를 넣으면 하루치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월급에서 통상시급을 먼저 구하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변경 이력

처음 공개할 때 연차 발생 요건, 가산휴가 한도, 사용촉진 절차, 출근 간주 기간을 조문 원문과 대조했고, 연차수당 사례 세 건은 사이트 계산 함수로 재계산해 자동 테스트에 넣었습니다.

작성자와 검수자

연차 관련 조문을 기준으로 계산이지 편집팀이 사례를 구성했습니다.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이 아니며, 판례와 행정해석이 걸린 쟁점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AI는 설명의 흐름과 문장을 다듬는 데 활용했습니다. 조문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금액은 사이트 연차수당 함수 결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변경 이력

  1.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 사례를 담아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