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을 입력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6억·9억 구간 누진 세율을 반영합니다.
| 취득가액 | 700,000,000원 |
|---|---|
| 취득세 | 11,666,900원 |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1,166,690원 |
| 합계 | 12,833,590원 |
기본 세율 기준입니다. 다주택·조정지역 중과(최대 12%), 생애최초 감면, 농어촌특별세(85㎡ 초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취득세 계산기 알아두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누진, 9억원 초과 3%가 기본 세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가액 기준 기본 세율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생애최초 감면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율 구조
취득세는 부동산·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살 때 기본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9억원 이하는 1~3% 사이에서 선형으로 오르는 누진 구조,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6~9억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3 − 3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에 더해 지방교육세를 취득세의 10%로 간이 반영합니다. 실제 고지에서는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목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5억원 주택 취득
5억원짜리 주택을 사는 경우 6억원 이하이므로 세율은 1%입니다. 취득세 = 5억 × 1% = 5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그 10%인 50만원이 더해져 합계 약 550만원을 부담합니다.
만약 7억원 주택이라면 6~9억 구간이 적용되어 세율이 약 1.67%(7 × 2/3 − 3)로 올라, 취득세가 약 1,167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취득가액이 구간 경계를 넘을수록 세율이 함께 오르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면·중과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요건 충족 시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반대로 다주택자나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기본세율 기준이므로, 다주택·감면 대상이라면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6억~9억 구간은 세율이 금액에 따라 움직인다
1주택 유상 취득 기준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억원) × 2/3 − 3'으로 계산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7억5,000만원짜리 주택이면 7.5 × 2/3 − 3 = 2%이므로 취득세 1,500만원, 지방교육세 150만원을 더해 1,650만원입니다. 8억원이라면 약 2.33%로 올라가 계단식이 아니라 비탈처럼 세율이 올라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10억원 주택은 3%가 적용되어 취득세 3,000만원, 지방교육세 300만원, 합계 3,300만원이 나옵니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이라면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지는데, 이 계산기는 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대형 평형이라면 결과에 취득가액의 0.2%를 더해 보세요.
취득세에서 흔히 하는 실수
가장 큰 실수는 주택 수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8%나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나는 1주택'이라는 판단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셋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처럼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적용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방법
취득세는 지방세라 국세청이 아닌 시·군·구청과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위택스의 취득세 계산 기능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 안내로 중과 여부와 감면을 최종 확인하고, 은행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다른 경우 취득일이 언제로 잡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취득일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생애최초 감면이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조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Q. 다주택자는 세율이 다른가요?▾
다주택·법인은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 세율 기준입니다.
Q. 취득세 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로 더해지고, 전용면적 등 요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공시가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유상취득은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Q.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분양권 자체를 살 때가 아니라 실제 잔금을 치르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기준은 분양가인가요?▾
일반적으로 분양가(옵션 포함 실제 취득가액)를 기준으로 하며 납부 시점은 잔금일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등 유상 옵션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Q. 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는 다른가요?▾
무상 취득은 유상 취득과 세율이 다르며,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상 매매 기준이므로 증여 취득에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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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