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과 관계(배우자·자녀 등)를 선택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증여금액 | 150,0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 |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100,000,000원 |
| 산출세액 | 10,000,000원 |
10년 내 합산증여, 혼인·출산 증여공제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증여세 계산기 알아두기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계별로 10년간 합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금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등 공제 한도를 자동 반영합니다.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게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누진 구조입니다. 핵심은 관계별로 정해진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합산해 이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나눠 받아도 합산되므로, 한도를 넘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계산 예시: 성년 자녀에게 1억5천만원 증여
성년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세율 10%)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억 × 10% = 1천만원입니다.
만약 5천만원만 증여했다면 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성년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팁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되살아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상당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미리 넘기면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3억원,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한 경우
성년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2억5,000만원입니다. 5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0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120만원)를 빼 3,880만원을 냅니다. 계산기에서 금액 300,000,000원, 관계 '성년 자녀'를 고르면 산출세액 4,000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2억원, 산출세액은 2억원 × 20% − 1,0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6억원부터 1,000만원까지 크게 달라지므로, 관계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여세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공제 한도는 해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해 한 번 적용됩니다. 5년 전에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은 한 그룹으로 보아 공제 5,000만원을 나눠 씁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과세표준에서 직접 빼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 계좌로 자녀가 생활비 외의 자금을 받거나 차용증 없이 큰돈을 빌리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신고 기한과 확인처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받은 사람)가 신고·납부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며,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담합니다.
Q. 자녀에게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Q.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Q.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생활비를 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 드러나면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 공제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으로 늘어나며, 미성년 시기에 쓴 공제액은 10년 합산 범위 안에서 차감됩니다.
Q.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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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