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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기 · guide

증여세 공제 한도 정리, 배우자·자녀·부모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규칙,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세율표와 실제 세액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2026-01-01최종 검증 2026-10-14

결론 요약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에 따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에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는 부모는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 공제가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해 한 번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여 계획은 금액보다 시점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쓰는 방식

공제 한도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그룹의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적용합니다. 직계존속 그룹은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를 하나로 보므로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받아도 공제는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년 전에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받는 증여에서는 남은 2,000만원만 공제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만 10세 이후 2천만원, 성년 이후 5천만원처럼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친 한도도 1억원입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퍼센트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퍼센트에서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퍼센트에서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50퍼센트에서 4억6천만원을 뺍니다.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를 증명할 근거가 됩니다.

계산 사례: 성년 자녀에게 세 가지 금액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고,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퍼센트를 빼 485만원을 냅니다. 3억원을 주면 과세표준 2억5천만원에 20퍼센트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4,000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신고세액공제 후 3,880만원입니다. 같은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공제 1억원이 더해져 1억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억원을 혼인 시점에 준다면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으로 줄어 산출세액은 2,000만원, 신고 후 1,9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계산 사례: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면 공제 6억원을 뺀 과세표준 2억원에 20퍼센트를 곱하고 1천만원을 빼 산출세액은 3,000만원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공제 한도가 커서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이나 자산 분산에 자주 쓰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따로 붙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어 증여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증여로 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큰돈을 넣어 두는 것, 차용증 없이 큰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시세보다 크게 싼 가격에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의 지원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돈을 모아 예금이나 투자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자금이 없다면 증여 금액에 세금분을 포함해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와 확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현금 증여는 이체 내역이 증여일과 금액의 증빙이 됩니다.

관련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에 금액과 관계를 고르면 공제와 산출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재산이 많아 상속까지 함께 고민한다면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의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작성자와 검수

이 글은 계산이지 편집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니며,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나 금액이 큰 증여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AI 활용 안내

AI는 문장 정리에 사용했습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사례 세액은 사이트 증여세 계산 함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변경 이력

  1.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사례를 담아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