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값입니다.
| 월 통상임금 | 2,500,000원 |
|---|---|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 시간당 통상임금 | 11,962원 |
| 1일 통상임금 (8시간) | 95,696원 |
※ 시간당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값입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통상임금 계산기 알아두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핵심입니다. 정기적이란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것,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고정적이란 실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금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은 대체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되는 변동적 수당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범위 판단이 중요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9만원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2,090,000 ÷ 209 = 10,000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8시간을 곱한 80,000원입니다.
이렇게 구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은 연장근로 1시간당 15,000원(1.5배), 연차 하루당 80,000원처럼 다른 수당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을 그대로 쓰고 그 외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통상임금만 골라내는 예시
기본급 260만원, 직무수당 20만원, 자격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전 직원 고정 지급), 연장근로수당 35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해 봅시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은 빼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나머지 항목을 더하면 월 통상임금은 300만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만4,832원입니다. 이 시급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에서 항목 하나가 빠지면 여러 수당이 연쇄적으로 적게 계산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달라진 판단 기준
과거에는 '재직자에게만 지급'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그만큼 가산수당과 연차수당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여금의 지급 조건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처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판례 변경에 맞춰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왔으므로, 항목별 판단이 애매하면 최신 지침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 관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왜 통상임금이 중요한가요?▾
각종 법정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Q. 월 소정근로시간은 꼭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의 표준값이 209시간이며, 근무시간이 다르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Q. 식대나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 정산 성격이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되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 전체를 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 산정에 쓰입니다. 상여금 등이 반영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Q. 성과급이 많으면 통상임금도 올라가나요?▾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대체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커도 통상임금 기준의 법정수당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경우는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나 격일제 근무자는 실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야 합니다. 계산기의 월 근로시간 칸을 계약에 맞게 바꿔 넣으세요.
Q.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모든 직원에게 매달 고정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나 현물로 제공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이 계산기와 함께 읽는 해설 가이드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