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4.75%) | 142,500원 |
|---|---|
| 건강보험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0.9%) | 27,000원 |
| 근로자 합계 | 291,520원 |
| 국민연금 | 142,500원 |
|---|---|
| 건강보험 | 107,850원 |
| 장기요양 | 14,170원 |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별도(전액 사업주) | 27,000원 |
| 사업주 합계 | 291,520원 |
간단한 계산 공식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2026년 기준값, rates.ts에서 관리).
4대보험료 계산기 알아두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보수(과세 급여)를 입력하면 각 보험료를 요율에 따라 계산하고,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나눠 보여줍니다.
4대보험 요율과 부담 구조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산재보험까지 합쳐 넓게는 5대 사회보험이라 부르지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며,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도 동일한 비율을 부담해 사실상 절반씩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약 637만원)과 하한(약 40만원)이 있어,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고, 하한에 못 미쳐도 최소 금액이 부과됩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소득 상한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월 보수 300만원
과세 대상 월 보수가 300만원인 근로자의 부담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은 3,000,000 × 3.595% =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14,170원, 고용보험은 3,000,000 × 0.9% = 27,000원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합치면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291,520원이 됩니다. 회사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서 비슷한 규모를 부담하므로, 전체 사회보험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수령액과 세전 급여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월 보수 8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왜 덜 오를까
월 보수 800만원을 넣으면 건강보험은 800만원 × 3.595% = 28만7,600원, 고용보험은 7만2,000원으로 월급에 정비례해 늘어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므로 659만원 × 4.75% = 31만3,020원(10원 미만 절사)에서 멈춥니다. 장기요양보험 3만7,790원을 더하면 근로자 부담 합계는 71만410원이고,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월 보수 300만원과 비교하면 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300만원일 때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만2,500원, 건강보험 10만7,850원, 장기요양 1만4,170원, 고용보험 2만7,000원으로 합계 29만1,520원입니다. 보수가 2.67배로 늘었지만 총 보험료는 약 2.44배만 늘어나는데, 이 차이가 국민연금 상한에서 나옵니다.
사업주 부담을 계산할 때 놓치는 것
이 계산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나눠 내는 부분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분 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를 더 내고,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전액 부담합니다. 인건비 예산을 짤 때는 계산 결과에 이 두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또 4대보험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지급하는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므로, 같은 총액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입사일이 매월 1일이 아니면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등 첫 달 처리 규칙이 공단별로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공식 요율 확인처
국민연금 요율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도록 정해졌습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해지고,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보수를 넣어 공식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 상한이 있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은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함께 부과되며, 별도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을 안 들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는 의무가입이라 임의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등 일부 유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그보다 짧은 초단시간 근로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에 비례하므로 급여가 오르면 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은 더 늘지 않습니다.
Q.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보수를 합산해 각각 부과되며, 국민연금은 합산 보수가 상한을 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합니다.
Q. 보험료를 10원 미만 절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원 단위 이하를 버리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10원 미만을 버려 실제 고지액과 맞춥니다.
공식 출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www.law.go.kr · 2025-04-02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2026.7~2027.6)
www.nps.or.kr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edi.nhis.or.kr · 2025-12-04
- 고용보험기금 보험료 부담비율(2026 적용 스냅샷)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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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