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지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을 입력하거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급·월급·연봉을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01-01최종 검증 2026-07-16
월급 (주휴 포함, 209시간)
2,156,880원
연봉 (주휴 포함)
25,882,560원
주휴수당 포함
주급 (48시간분)495,3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연봉25,882,560원
주휴수당 미포함 (주 40시간)
주급 (40시간분)412,800원
월급 (약 173.8시간)1,793,616원
연봉21,523,392원

※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최저임금은 rates.ts 기준값입니다.

간단한 계산 공식

최저임금 계산기 알아두기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주휴 포함)을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을 입력하면 주급·월급·연봉을 계산하고, 주휴수당 포함/미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209시간의 의미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임금의 하한선으로,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고시되기 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볼지 정해야 하는데, 그 표준이 바로 월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계산식은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입니다. 즉 최저임금 기준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를 빼고 실제 근로시간(주 40시간)만 보면 월 약 174시간이 됩니다.

계산 예시: 최저시급 월급 환산

2026년 기준값인 시급 10,320원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주휴를 포함한 월급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곱하면 연봉은 약 25,882,5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순수 근로시간만 계산하면 월급은 약 174시간 × 10,320원 ≈ 1,795,680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확인하려면, 그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실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시급 10,320원과 12,000원을 월급으로 바꿔 보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한 주 근로분은 41만2,8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49만5,36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 법정 최저 월급이며, 이를 12개월로 곱한 연 환산액은 2,588만2,560원입니다. 계산기에 10,320을 넣으면 이 숫자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시급 12,000원 일자리라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 연 3,009만6,000원입니다. 시급 차이는 1,680원이지만 월급으로는 35만원 이상 벌어지므로, 구인 공고를 비교할 때는 시급만 보지 말고 월 환산액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할 때 주의할 점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는 임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므로, 이전 해에는 위반이던 구조가 지금은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주휴 포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209시간보다 길다면 그 시간으로 나눠야 하므로,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인데 시간당으로는 미달'인 경우도 생깁니다. 수습 3개월 이내라도 1년 이상 계약이 아니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감액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공식 고시 확인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금액이 고시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에서 연도별 결정 내역과 산입범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직접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9시간입니다.

Q. 수습기간은 감액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의 단순노무 외 직종은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Q.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차액 지급 의무와 함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이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 대상이며,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나 수습에게도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업종·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의 단순노무 외 직종은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월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주 40시간, 월 약 174시간)만 놓고 보면 주휴수당까지 반영된 실질 시급은 명목 최저시급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Q.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도 임금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숙식 제공 비용을 공제할 때도 법이 정한 한도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출처

이 계산기와 함께 읽는 해설 가이드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 세율·요율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