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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어떤 수당에 어떤 임금이 쓰일까

통상임금은 연장·연차수당의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금·실업급여의 기준입니다. 두 임금의 정의와 계산식,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실제 숫자, 상여금이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2026-01-01최종 검증 2026-10-14

결론 요약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미리 약속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두 임금 중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의 수당이 수십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계산할 때는 금액보다 먼저 '이 수당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휴직이나 결근으로 최근 임금이 줄었더라도 퇴직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두 임금의 법적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는가'를, 평균임금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금액은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들어갑니다.

계산 사례: 같은 직원의 두 임금

기본급 2,600,000원, 직무수당 200,000원, 자격수당 100,000원, 전 직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 100,000원을 받는 직원의 월 통상임금은 3,000,0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4,354원, 하루 8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입니다. 같은 직원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수당으로 매달 350,000원씩 더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은 기본 900만원에 연장수당 105만원을 더한 10,050,000원입니다. 3개월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9,239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각각 12분의 3을 평균임금 계산에 더합니다. 연 상여금이 4,000,000원이라면 1,000,000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은 약 120,109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직원이 4년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여금을 넣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약 130만원 차이 나는 셈이라, 명세서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갈까

과거에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 변화로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그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성과나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뺍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에 육아휴직을 했던 사람은 최근 3개월 임금이 거의 없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이전의 정상 근무 기간 3개월로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흔한 오해

첫째,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만 통상임금을 씁니다.

둘째, 연차수당을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셋째, 식대나 교통비는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구한 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평균임금이 필요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와 검수

이 글은 계산이지 편집팀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니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AI 활용 안내

AI는 문장 흐름을 다듬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의와 제외 기간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고, 금액은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변경 이력

  1. 통상임금·평균임금 비교표와 계산 사례를 담아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