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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기 · guide

양도소득세 기초, 양도차익에서 세액까지 다섯 단계로 계산하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원, 누진세율, 지방소득세의 다섯 단계로 나눠 실제 숫자로 계산합니다. 단기 보유 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신고 기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2026-01-01최종 검증 2026-10-14

결론 요약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비용을 뺀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양도차익을 구하고, 오래 보유한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1년에 한 번 받는 기본공제를 뺀 뒤, 누진세율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어디에 특례가 끼어드는지가 실제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첫 단계 전에 세금 자체를 없애고, 단기 보유는 네 번째 단계의 세율을 바꾸며, 다주택 여부는 공제와 세율을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비과세인가, 단기 보유인가'를 확인한 뒤 기본 구조로 계산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단계 계산 구조

첫째 단계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법무사 보수, 중개보수, 그리고 새시 교체나 발코니 확장처럼 자산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

둘째 단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빼 줍니다. 일반적인 경우 3년 이상 4년 미만 6퍼센트에서 시작해 1년마다 2퍼센트포인트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30퍼센트입니다. 셋째 단계의 기본공제는 거주자 1인당 자산 그룹별로 연 250만원입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팔았다면 먼저 판 건에서만 공제됩니다. 넷째 단계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 6~45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다섯째 단계로 산출세액의 10퍼센트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계산 사례: 칠 년 보유한 집을 팔 때

3억원에 산 주택을 7년 보유한 뒤 5억원에 팔았고, 필요경비가 1,0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은 5억원에서 3억원과 1,000만원을 뺀 1억9,000만원입니다. 보유기간 7년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4퍼센트이므로 2,660만원을 빼 양도소득금액은 1억6,34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60,9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38퍼센트에서 누진공제 1,994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120만2천원입니다. 지방소득세 412만200원을 더한 총 세액은 45,322,200원입니다. 양도차익 대비 약 24퍼센트가 세금인 셈입니다.

계산 사례: 이 년을 채운 경우

1억원에 산 주택을 정확히 2년 보유하고 1억3천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3,000만원이고,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750만원입니다. 15퍼센트 구간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286만5천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세액은 3,151,500원입니다. 만약 같은 집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주택은 기본세율 대신 70퍼센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퍼센트의 단기 양도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과 양도일, 보통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잔금 날짜 하루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 한 채만 가진 세대의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연 4퍼센트와 거주기간 연 4퍼센트를 합쳐 최대 8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어, 일반 공제율 최대 30퍼센트와 차이가 큽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처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도 여럿 있습니다. 조건이 세밀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비과세를 기대하고 매도 계획을 세운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실무 팁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취득 때의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매도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도배·장판·보일러 수리처럼 원상회복 성격의 수선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관련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을 넣으면 다섯 단계 계산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비용은 취득세 계산기와 등기비용 계산기로, 매도 시 중개비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작성자와 검수

이 글은 계산이지 편집팀이 소득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니며,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비과세 특례처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안내

AI는 문장 정리에 사용했습니다. 세율과 공제율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사례 세액은 사이트 양도소득세 계산 함수로 재계산해 자동 검산 대상에 넣었습니다.

변경 이력

  1. 다섯 단계 계산 구조와 보유기간별 사례를 담아 최초 공개